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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위믹스 재상장' 위메이드,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취하

위메이드가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에 불복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6일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위메이드는 해당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이에 위메이드는 불복하면서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하지만 위믹스가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상장 여파로 지난 15일 기준 1500∼1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5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다.위메이드가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원을 포함해 모든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업계에서는 위믹스의 추가 재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분위기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2.18 08:36
금융·보험·재테크

위메이드, '투자자 보호책' 위믹스 130억 사들여 소각

위메이드가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해 130억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 위믹스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이 가상화폐가 법원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되자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다.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에 대해 1000만 달러(약 130억7000만원) 규모의 바이백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90일 동안이다. 세계 위믹스 상장 거래소 등에서 시간 분할 균등 주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믹스 팀은 바이백이 완료되면 해당 위믹스를 데드월렛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위믹스 측은 "향후에도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이 커뮤니티와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예상 가능한 미래가 위믹스의 가치 상승이 보장되는 위믹스 수축 정책을 채택해 시간이 지날수록 위믹스의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바이백 및 소각 정책을 펼쳐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세 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위믹스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출금 지원이 종료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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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서 사라진 위믹스…위메이드 투자자까지 피해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8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법원이 위믹스의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는 위믹스 투자자뿐만 아니라 위메이드 주주까지 입게 됐다. 8일 오후 3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전날 법원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거래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주장대로 위메이드의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위믹스메인넷'에서 탈중앙금융서비스(DeFI) '위믹스파이' 제공 과정에서 위믹스 400만개를 유동성을 위해 공급한 게 유통량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지갑에 보관해왔던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대출로 제공한 물량(위믹스 6400만개)도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메이드 측의 "가상화폐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갑에서 잠금 해제한 코인은 모두 유통량으로 해석했다. 위메이드 측은 “4대 거래소가 소속된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 위믹스의 가격은 수직낙하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믹스는 394원(업비트 기준)으로 전날 대비 67% 폭락했고, 이날 오후 3시 209원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따라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는 엠엑스씨·게이트아이오·후오비 글로벌·크립토닷컴·엘뱅크·쿠코인·바이비트·비트겟·오케이엑스 등 20여 곳이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한다. 투자자 커뮤니티에는 "위믹스 유통량의 70% 이상이 국내에서 거래된다고 알고 있다. 해외 거래소는 의미 없다" "위메이드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코인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소명했는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믿었던 것 같다. 투자 실패다" 등의 토로가 빗발쳤다. 또 다른 투자자는 "위메이드는 생태계 확장을 핑계로 우리 돈을 빌려다 썼고, 소명이 완벽하다고 오해를 사게 만들었고 믿게 했다. 위메이드에 신뢰가 깨졌다"며 그간 위메이드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메이드 주주들도 '날벼락'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 3분 기준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7700원(-20.42%) 급락하더니 2만8600원까지 무너졌다가 3만50원에 장을 마쳤다. 위메이드뿐 아니라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드 등 관계사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주주들은 위메이드 종목방에서 "1년 넘게 기다린 결과가 이거구나" "마이너스 80%를 맛봤다" "시장은 냉정하고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매도한다" "위메이드에 완전히 당했다" 등 글을 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에서는 '위메이드 책임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법원의 결정에 이날 저녁 5시로 예정돼 있던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삼프로TV 언더스탠딩 라이브 인터뷰도 취소됐다. 위메이드 측은 "장 대표의 심신이 불안한 상태여서 인터뷰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닥사 관계자는 "시장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자정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09 07:00
IT

위믹스, 결국 8일 4대 거래소서 퇴출…법원 가처분 기각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법원이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닥사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화폐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8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게임회사에서 디지털 경제생태계 구축에 나선 위메이드로서는 치명상을 입게 됐다.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인 위믹스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축소될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믹스 전체 거래량 중 95% 이상이 업비트(85.3%), 빗썸(10.3%)에서 유통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2.07 21:23
IT

위메이드, 업비트·빗썸 상대 ‘위믹스 상폐 취소’ 가처분 신청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상은 업비트와 빗썸 2곳”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28 18:09
산업

위믹스 퇴출 충격 위메이드 “최대한 빨리 공정위 제소”

게임사 위메이드가 가상화페(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대응에 본격 나선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의 형평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민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공정거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4곳과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지난 24일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지난달 27일 위믹스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맞지 않다며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며, 2차례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검토한 끝에 위믹스의 퇴출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에 올인한 위메이드에게는악재 중에 악재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닥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상장폐지는 유통량의 정의, 기준,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다. 유통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걸 받지도 않고 상장을 시키는 것인가"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저희는 두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재산'을 다루는 기업의 이런 처사는 사회악이라고 본다"고 분노했다. 위메이드는 일단 가처분 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빠르게 진행하고 필요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을 되돌리겠다는 각오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가 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별 건과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위믹스 가격은 2000원대에서 700원대로 급락했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지난달 24일 2350원으로 출발했던 위믹스 가격은 795원으로 무려 66.1%가 곤두박질쳤다. 27일에도 600~700원대를 오르내렸다. 위메이드 주가도 24일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가격제한폭(29.89%)까지 하락한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계열사인 위메이드맥스(-29.92%), 위메이드플레이(-29.93%)도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가격에 장을 마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28 10:31
IT

울분 토한 위메이드 장현국 “상장폐지는 업비트 슈퍼갑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결정은 불투명·불공정하다며 이를 주도한 업비트의 ‘슈퍼 갑질’은 사회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현국 대표는 25일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가 전날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긴급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과 고팍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4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29일 만이다. 닥사는 당초 2주일간 소명 자료를 검토해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과 17일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1주일씩 연장한 끝에 전날 최종 거래 지원 종료 판단을 내렸다. 이유는 “위믹스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되는 것이어서 위메이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장현국 대표는 이날 간담회 내내 격앙된 목소리로 업비트 등을 성토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번 결정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업비트에 '당신들이 정의하는 유통량이 무엇이냐'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준 적이 없다"며 "거래 지원 종료 사실도 거래소 공지를 보고 알았고, 어제까지도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엇이 불충분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닥사가 위믹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다. 유통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걸 받지도 않고 상장을 시키는 것인가"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저희는 두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재산'을 다루는 기업의 이런 처사는 사회악이라고 본다"고 분노했다. 장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우선은 가처분에 집중하고 있고, 형사상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도 거래소에 물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여러 증거를 제출한 뒤에는 닥사와 나눈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화상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상장폐지에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조만간 '미르M' 글로벌 비공개 베타테스트를 시작하고 위메이드플레이가 제작한 게임도 다음 달 출시한다"며 "저희가 한국 상장사긴 하지만 사업과 운영은 글로벌로 축이 옮겨진 지 오래고, 거래 가능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외 거래소 중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상장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닥사가 기분 나쁜 위메이드를 손보려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 “닥사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분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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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칫밥' 먹던 가상화폐 거래소…합심해 '제2의 테라' 막는다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합심해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테라가 99% 폭락을 일으키며 투자자의 대대적인 손실을 불러온 지 한 달 만이다.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에 대해 거래소마다 다른 대응에 투자자들의 비난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폐지 관련해 공통 심사기준을 갖게 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대표들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자율규약은 상장·상장폐지 심사에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골자다. 또 9월부터는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코인 상장·상장폐지 시스템에 공통분모를 두고 자율적인 감시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테라 사태 때 거래소 간 공동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자율 개선안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이한 입출금 제도에 따른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는 "업권법 등장 전까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의 상장부터 폐지까지 공통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합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책 수립 및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5개 거래소가 뜻을 모아 마련한 대책의 초안이다. 지난달 초 폭락으로 '휴짓조각'이 된 테라 USD와 루나에 이어 루나2.0도 폭락하면서 5개 거래소는 상장·상장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아 왔다. 또 루나 투자 피해액만 52조원에 국내 28만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대형 거래소들이 대부분 루나를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해 피해를 봤지만, 중소 거래소들은 루나를 상장하지 않아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짙어졌다. 이후에는 거래소별로 루나 상장 폐지 시점도 달라 비판이 거세졌다. 루나를 뒤늦게 상장 폐지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 이후에도 수수료를 대규모로 수취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눈치 보던 거래소들은 루나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11일 자정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 지난달 20일 정오까지의 수수료 합산 금액 약 94억5760만원을 투자자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코빗도 지난달 25일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결정한 이후 발생한 거래 수수료 전액(1000만원)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내부에서 루나 수수료 수익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수료 수익은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의견을 모아 공동 시스템을 시작하는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안다"면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별 차별화가 안 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1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코인원도 '루나' 거래 지원 종료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99.99% 폭락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온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팍스와 업비트, 빗썸, 코빗에 이어 코인원까지 국내 주요 5대 거래소 모두가 루나의 거래를 지원하지 않게 된다. 코인원은 루나와 더불어 자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KRT(KRT)과 앵커 프로토콜(ANC), 미러프로토콜(MIR)에 대한 거래지원도 함께 종료한다. 이들 종목의 출금은 다음 달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코인원은 "지난 11일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내부 정책에 따라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최종 판단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26 10:10
경제

문 닫은 가상화폐 거래소…내 코인 어쩌나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침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원화 마켓'이 중단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거래소들도 상당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원화 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이들 37곳은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폐쇄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코인을 전자 지갑에 옮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던 '나 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해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 만약 A라는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B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할 경우 코인을 지금 현금화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어 기간 내에 반드시 출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25곳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일이 복잡해졌다. 먼저 해당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 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으로 예치금을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던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한 뒤, 이를 또 원화로 바꿔서 출금해야 한다. 여기서 코인을 바꾸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가 들게 된다. 이런 불안감에 코인 마켓 전용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폐쇄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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